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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부한정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9.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부부한정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반병동 남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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