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 의 적용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 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 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제8조 , 제9조 제1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공2005하, 1765)
재항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재항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보험회사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가입한 의무보험(강제보험) 및 임의보험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재항고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 전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전부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배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압류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 이외에 임의보험에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전부가 같은 법 제32조 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