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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
[당연퇴직자복직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자 법원이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 제3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후 교사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므로 원고를 복직이나 재임용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2002. 6. 20.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은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 2006. 1. 26. 선고 2005두1251 판결 참조).

제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199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자 피고는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 제3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2000. 6.경 피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므로 원고를 복직이나 재임용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6. 20.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은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던바, 헌법재판소가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결정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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