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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나1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희)

변론종결

2009. 9.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6, 7, 1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00. 7. 25. 당시 만 15세로서 ○○학교 중등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는 1996. 4.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2000. 7. 24.부터 2000. 7. 25.까지 1박 2일로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에 있는 안양산 휴양림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된 위 학교의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2000. 7. 25. 05:30경 위 수련원의 여학생 숙소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간음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당시 원고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7, 9, 13, 1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소외 2는 당시 피고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원고를 간음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당시는 7월 하순 05:30경으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옆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소외 2가 범인의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 그 직후 소외 2와 원고는 당시 원고의 담임교사인 소외 3에게 피고를 지칭하는 특정 수화를 사용하여 피고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당시 소외 3은 피고를 지칭하는 특정 수화를 알지 못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잠을 자고 있던 원고를 간음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원고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경찰에서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까지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한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연령,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로 인하여 다소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1.경 방송(PD 수첩)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문제된 점, 원고는 다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 10. 9.에야 피고를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12. 27.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및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7.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준성 노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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