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만이 적용되고 있다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에서 비로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따른 판결 등이 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 기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공1999상, 900)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만이 적용되고 있다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참조),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에서 비로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따른 판결 등이 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 기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결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부과권자가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0. 12. 26.에 법률 제6832호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에 후문으로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앞에서 본 입법의 흠결로 인한 불합리를 보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이 마련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효력이 미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