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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공2006.2.15.(244),285]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석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변조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신비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은 2002. 12.경 공소외 2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면서 어음번호 자가20037434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포함한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5장을 발행·교부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액면이 백지로 된 위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면서 14억 원에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14억 원으로 할인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10억 원 정도에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공소외 2는 10억 원으로라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억 원으로 보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약속어음 원본 5장의 액면금을 ‘3억 원, 2억 원, 2억 원, 2억 원, 1억 원’으로 각 보충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3. 1. 5.경 위 약속어음 5장의 액면금을 잉크 세척제로 모두 지운 다음 이를 공소외 2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며칠 후 공소외 2에게 1억 원 정도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위 약속어음 중 2장을 다시 보내라고 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백지보충권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피고인이 어음 유통 전에 자신이 기재한 액면금 부분을 지운 행위를 두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변조행위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고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을 지웠고, 실제 자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공소외 2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을 지울 당시 그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변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백지보충권의 범위 및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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