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제44조 제1항 , 제2항 , 제150조 제2호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제44조 제1항 , 제2항 , 제15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공2004상, 936)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오미경
변 호 인
변호사 이호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23:2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08. 11. 8. 00:27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3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차량이 경사진 도로 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③ 한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