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갑이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을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을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갑이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을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을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외국환거래규정(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공2001하, 239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 제13호 는 비거주자는 ‘거주자’ 즉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공소외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등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는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외국환거래규정(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괌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괌에서 여행업을 하는 공소외인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거주자가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지급이 위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외환거래법상의 신고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