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봉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첫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당시 공소외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둘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의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각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4호 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에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한 죄수판단을 그르쳐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령 적용을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둘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