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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807(본소),2009나814(반소)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채)

변론종결

2009. 8. 2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2,742,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서 ‘ ○○포장’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을 하던 원고는 2001. 10.경 중국 광동성 광주시에서 ‘ ○○공간’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동대문시장에서의 의류 및 원단 매수시 통역과 매수한 의류 및 원단의 포장 및 중국으로의 운송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매수한 의류 및 원단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대문시장에서 의류 및 원단을 구입한 후 원고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지급하여 이를 의류 및 원단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가 계속되자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를 매수한 의류 및 원단대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의류를 외상으로 매수하고 추후에 원고를 통하여 매도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류를 매도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피고의 의류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외상으로 매수한 의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류를 매수한 동대문시장 상인들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의류대금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06. 10. 20.부터 2006. 11. 2.까지 사이에 외상으로 매수한 의류대금 94,878,500원, 원단대금 25,708,400원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공한 통역, 포장 및 운송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 운송비, 원고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휴대폰 요금 등 합계 129,050,628원 중 의류대금 37,817,000원, 원단대금 25,708,400원, 용역수수료 1,549,334원, 운송비 1,235,000원 합계 66,307,734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의류대금 57,063,500원, 용역수수료 855,204원, 운송비 4,592,000원, 휴대폰 요금 232,190원 합계 62,742,89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동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의류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외상으로 매수한 의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류대금 채권을 가지는 동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그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의류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이상 원고가 위 의류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의류대금을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용역수수료, 운송비, 휴대폰 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공한 통역, 포장 및 운송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 855,204원, 운송비 4,592,000원,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휴대폰 요금 232,190원 합계 5,679,394원을 피고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불법적 환치기 거래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반소 청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위 용역수수료, 운송비, 휴대폰 요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반소 청구에 대한 아래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 9.경 피고 운영의 ‘ ○○공간’ 옆에 소외 2(일명 ‘ 정○○’)와 동업으로 한국산 의류 및 원단 등을 취급하는 ‘ △△’라는 상호의 점포를 열고서, 피고가 주 2~3회 한국의 동대문시장까지 출장하여 시장조사를 한 후 수년간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상인의 감각으로 주문한 의류 및 원단과 동일한 제품을 주문하여 위 ‘ △△’ 점포로 보내어 피고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약 20% 저렴하게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중국 상인들로부터 수년간 폭리를 취하여 온 것으로 오인받게 하여 신용을 잃게 하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위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운송한 의류 중 62,742,894원 상당을 전혀 팔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물품가액의 2배액인 피고의 판매가격 130,000,000원에서 위 물품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예상 수익금 약 63,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위 물품 미판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입은 상인으로서의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로 위 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증언,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기재 내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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