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 적격
[2]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신사복, 반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1,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2와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3항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비록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신사복, 반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1,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2와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선일렉스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시영)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더 폴로/로렌컴파니, 엘.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비록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지정상품을 '신사복, 반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1 생략) 및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2(등록번호 2 생략)가 이미 상표로 출원·등록되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상표 1,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상표(등록번호 3 생략)가 지정상품을 '양복바지, 신사복'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상표[(등록번호 4 생략), 이하 '선 상표'라 한다]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 무효로 된 위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인용상표 1, 2가 각 출원되어 상표로 등록되었고 인용상표의 1, 2의 출원·등록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선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용상표 1,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거나 인용상표 1, 2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 1, 2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인용상표 1, 2와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각 구성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과 영문자 'WORLD', 'POLO', 'CHAMPIONSHIPS'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POLO'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때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의 공통된 구성부분인 'POLO' 또는 '폴로'가 운동경기의 명칭이라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관계에 있는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0여 개 등록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POLO' 부분이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거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POLO' 또는 '폴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인용상표 1, 2의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POLO'만으로 분리하여 호칭ㆍ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