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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5.11.1.(237),1760]
판시사항

[1]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금( 금 )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2] 금( 금 )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영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금(금)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점과 거래금액에 부합하는 내용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거래가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을 달리한 명의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원래 공제받을 수 없었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이상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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