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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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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5.4.21.선고 2005노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