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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행위 및 진찰의 의미

[2] 피고인이 베스트론이라는 혼합물질분석기를 이용한 머리카락 성분의 성질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머리카락 제공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판단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 정한 의료행위로서 진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공된 머리카락 5수 정도를 혼합물질분석기인 베스트론이라는 기계장비로 그 성분의 성질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1. 몸의 에너지 분포도(백회, 인당, 천돌, 단중, 단전, 회음), 2. 경락의 막힌 여부(폐, 위장, 심장, 대장, 비장, 소장, 방광, 심포, 담낭, 신장, 삼초, 간, 피부), 3. 내분비기관의 호르몬 분비(시상하부, 뇌하수체, 송과선,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위·십이지장, 췌장, 신장, 부신, 생식선), 4. 면역 기관의 기능(정신, 대뇌, 시상하부, 아데노이드, 편도선, 흉선, 골수, 간, 비장, 충수), 5. 소화기관의 기능(소화기관 : 뇌, 입, 자율신경, 위, 췌장, 간, 소장, 회맹판, 대장; 소화작용 : 단백질 소화, 탄수화물 소화, 지방 소화, 일반 소화), 6. 비만요인 분석(식사관련 : 위장 관련 체중증가, 과식 또는 폭식, 식후 빠른 공복감; 대사관련 : 시상하부, 아미노산결합체, 지방산결핍, 체중조절호르몬, 식욕조절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대사장애; 체지방 관련 : 체지방, 체지방집합체, 체지방분산호르몬, 비만세포 : 복부비만관련 : 회맹밸브, 숙변·지방변), 7. 뇌파분석(뇌파 :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미숙사고지수; 뇌파에너지 : 정상파, 소뇌 기능 장애, 뇌의 국소 장애, 뇌 기능, 발작성 감정상태, 두개골 상해, 뇌세포 손상가능성, 좌우신경 밸런스, 뇌 중심부 불균형도, 성격장애), 8. 감정과 신체 관련성(뇌 신경계, 간, 심장, 위장·비장, 폐, 신장), 9. 척추 상태(경추, 흉추, 요추), 10. 독소검사(병원균, 독성 이물질, 선천적 취약성), 11. 비타민, 12. 미네랄, 13. 필수 아미노산, 14. 계통별 위험성(내분비계, 순환계, 면역계, 호흡기계, 소화계, 신경계, 골격계), 15. 중요 성인병 분석(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심근경색, 당뇨, 치매, 뇌경색·뇌출혈, 위궤양, 간경화), 16. 각종 암분석 등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수치화하고, 그에 따라 제공자의 각 신체 부분의 정상 여부, 위험성 유무, 질병발생 가능성, 성격 분석, 추천 음식, 질병의 유전성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심지메디칼센타 명의의 "DNA 생체분석"을 작성하여 머리카락 제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 베스트론 분석 결과에는 분석 대상 물질의 성분과 그 성질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물질제공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은 베스트론을 이용한 머리카락 성분의 성질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신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머리카락 제공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 정한 의료행위로서 진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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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5.5.19.선고 2005노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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