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488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