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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488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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