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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4 2013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봄경 마을에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한 찬반 문제로 피해자 C(남, 만55세)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2. 17:1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도 년놈들, 피바다를 만들어 버린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길이 32.5cm, 24.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임마, 너 거기 있어봐,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약 50m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협박시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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