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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30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C 지프 랭글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8. 2. 11:30경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요청하였고, 마침 이 사건 주유소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피고가 직접 휘발유를 주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주유 중 원고가 냄새가 이상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경유차량임을 고지하자 피고가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바로 주유를 정지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차량에는 22L에 달하는 휘발유가 주유되었다.

원고는 2015. 8. 3. 크라이슬러 A/S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켰으나,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혼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수리가 늦어졌고, 원고가 9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연료탱크 세척작업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은 2015. 9. 9.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차량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경유를 정상적으로 주유하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혼유사고를 방지하는데 협력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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