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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제작 첨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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