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이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과 턱 또는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목격한 M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조카가 휘두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에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