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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6.자 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0: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19. 11. 6.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단속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2019. 11. 6.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현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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