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3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B 중고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약정이자율 14.5%, 48개월 할부상환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피해자 회사가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