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