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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3:5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19길 3 대구막창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동로 143 북단양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30. 00:2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43 북단양농협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좆같은 경찰관이네요, 쓰레기야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고인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갑자기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9세)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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