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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나75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D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모르게 개인적으로 약을 지어준 후 자신의 계좌로 약값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약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43,324,000원을 부과받고, D에게 계좌로 입금받은 돈 만큼의 임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53,886,36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D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피압류채권이 모두 소멸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나.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ㆍ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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