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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1 2015가단2046
외상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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