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폭행 및 상해 등)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