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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7 2018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3:35 경 시흥시 정왕동 ‘ 늘 봄 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 천서로 313 ‘ 우 강 민물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 지법 안산지원 2007 고약 18932 판결 문, 수원 지법 안산지원 2014 고약 전 556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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