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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8.15.(232),1312]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부과처분 당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4조 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착수시점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한 토지가액으로 산정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 제111조 제3항 소정의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처분의 하자가 부과처분 당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개발비용 중 취득세 중과분과 진천군수가 인정한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에 대하여

원심은,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을 취득함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 법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천군수가 인정한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862,565,076원이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 제14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5조 ,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첫째 진천군수가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착수시점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일로 의제된 1990. 1. 1. 당시의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한 토지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산출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선언되었다는 점, 법 제10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착수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개념이 같은 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착수시점의 지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착수시점지가 산정의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진천군수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 제111조 제3항 소정의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역시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 제11조 에 위배되어 위법하기는 하나, 간주취득세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인 1993년 무렵에 이르러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코스분취득세가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범위는 부과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을 뿐,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간주취득세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하여 확정적인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탓으로 간주취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천군수가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하자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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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6.4.선고 2002나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