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광업법 제48조 제1항 이 정한 채굴제한의 취지 및 광업권자가 위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업권의 광구 일부가 포함된 사업지에 송수관을 매설함으로써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한 채굴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한국수자원공사에게는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없고, 따라서 손실보상 없이 송수관을 매설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을 초래한 것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광업법 제48조 제1항 [2] 광업법 제4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충무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균)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정인석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0. 8. 14. 제1, 2 광업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경료하였고, 그 중 제1 광업권에 관하여는 2001. 10. 24. 원고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이 경료되었다가 2002. 7. 16. 제1 광업권의 광구 일부를 대상으로 한 제3 광업권의 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이하 제2, 3 광업권을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피고는 취수원 확보가 곤란한 통영시 등 서부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도수관로 및 168.6km의 송수관로 등을 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II단계) 사업의 실시계획을 1996. 10. 29.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2001. 3. 31.부터 2003. 10. 22.까지 사이에 통영시 도산면 지역에 송수관로를 매설하였는데 원고의 제1, 2 광업권의 광구 중 약 3.6ha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에 송수관을 매설함으로써 광업법 제48조 제1항 의 채굴제한 규정에 따라 송수관의 지표지하로 각 50m의 범위에 매장된 고령토를 채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송수관을 매설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보상의무가 있다는 점 및 피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의 시설대상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후 송수관을 매설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광업권 자체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고, 원고로서는 고령토 채굴을 위해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내에 피고가 수용 내지 협의취득한 토지의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종전 토지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 또는 수용권을 취득하여야 했다는 점, 광업법 제48조 에 의하면 채굴제한의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등 승낙이 있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있고,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9. 이후로는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고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광구 부분에서 채굴을 한 바 없으며 채굴시설도 피고가 매설한 송수관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송수관 매설만으로 그 지표지하 50m 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고령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광업법 제48조 제1항 이 정한 채굴제한은 철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등의 공공시설 및 건물의 관리운영상 지장 있는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 것이 필요함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의 제한이고 부득이한 것으로서 당연히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 그 사업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일부에 송수관을 매설함으로써 광업권자인 원고가 광업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해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그 송수관의 지표지하 50m 범위에서 채굴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송수관을 매설하여 광업법 제48조 제1항 의 채굴제한을 초래한 것이 위법하지도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