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3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