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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22728 판결
[보험금등·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225),659]
판시사항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선박의 매수가액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나아가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케이 앤드 와이 피싱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선박은 원래 한국 선적의 제917재덕호로서 1978. 8. 건조된 총톤수 97.32t의 소위 무선급 어선인데, 1999. 12. 23. 감척대상으로 선정되어 2000. 4. 25. 당시 소유자인 김학이 등에게 보상금 3억 8,897만 원(어선·장비 등의 잔존가치액과 어업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의하여 2000. 9. 15. 김청호에게 해외수출(일본, 중국 제외) 조건으로 대금 1,810만 원에 매도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수리업체인 알파마린에서 일하고 있던 허동열이 브로커를 통하여 위와 같이 김청호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으로서, 허동열은 2000. 9. 소외 1에게 위 선박을 대금 7,500만 원에 전매하였던 사실, 소외 1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필리핀국 법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사이에 조업의 편의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되, 소외 1이 위 선박을 매수, 수리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고 그 후부터는 피고가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그 수입을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00. 9. 말부터 같은 해 11. 초까지 위 선박을 수리, 점검한 후 같은 해 11. 11. 출항시켜 같은 달 21. 필리핀국 마닐라에 도착하게 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위 선박 매수가액 1억 8천만 원, 수리비 3억 3천만 원 및 장비구입비 2억 8천만 원이라는 피고측의 진술을 토대로 그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60만 달러로 정하여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는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화재, 폭발(fire, explosion)", 같은 조 제2항에서 "선주 등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계나 선체의 숨은 하자(같은 항 제2호)" 등을 각 부보 위험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박은 2000. 11. 21. 필리핀국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통관과정에서 해운산업부서(MARINA, 해상산업청 또는 항만청이라고도 한다) 검정인이 발행한 선박검사 결과 위 선박이 외판, 선저 외판과 다른 의심되는 영역들(수리 도크에서의 선박초음파두께 측정)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누락사항이 있어 같은 해 12. 14. 선적항인 마스베이트(Masbate, 마스바데라고도 한다) 시를 관할하는 필리핀국 교통통신부 해운산업부서 레가즈피 지역사무소에서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시 선박국적증서(Provisional Certificate of Vessel Registry)를 발급받고, 같은 해 12. 15. 마스베이트항에서 다른 종류의 선박검사를 받아 관할 해안경비대에서 유효기간을 2001. 1. 14.로 한 임시검사증서(Interim Certificate of Inspection)를 받았던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항구적인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필리핀국 교통통신부 해운산업부서 고시 제152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검사증서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식검사증서를 발급받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은 2000. 12. 18.경 시험조업을 시도하였으나 조업성과가 좋지 않아 2000. 12. 22.부터 2001. 4. 16. 출항 전까지 필리핀국 카타잉간(Cataingan) 부근 해상에서 피고의 자회사 소속 여객선인 재니(Janny)호 선측에 계류되어 있다가, 같은 해 4. 26. 아침 이 사건 선박 등의 수리를 위하여 한국에서 건너간 허동열이 이 사건 선박의 유압클러치 점검 및 필터를 소제한 후 같은 날 8:30경 필리핀국 해안경비청고시 제03-96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 관청의 출항허가 내지 시험운항에 필요한 항해특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인 김창국과 재니호의 선장인 가브리엘 엠 준세이의 지시에 따라 기계점검을 하기 위하여 그들과 재니호의 견습선원 2인 및 위 허동열 도합 5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였던 사실, 위 출항 후 같은 날 09:25경 이 사건 선박은 필리핀국 피오 브이 코포스(Pio V. Corpus)항 근처 해상에 이르러 투묘하였는데, 잠시 후인 09:30경 갑자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과 연결된 파이프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곧이어 선미 쪽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통발도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등 불길이 이 사건 선박 전체로 번져 나감에 따라 위 승선자 5명은 모두 선장의 퇴선지시에 따라 퇴선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은 완전히 진화되지 아니한 채 사고 지점 부근에 방치되었다가, 그 후 2001. 5. 3.경 같은 지점에서 침몰하였던 사실, 그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선주인 소외 1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 선박의 매수가액을 금 1억 8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그 후 원심 증인 허동열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실제 매수가액이 금 7,500만 원이었음이 밝혀진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0. 12. 15.자 임시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외에 적법하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식검사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위조된 2001. 1. 10.자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이 조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어야만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모두 중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계약의 교섭 중에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자에게 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진실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알았거나 통상의 업무수행과정 중 자신이 알고 있어야만 할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선박의 매수가액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나아가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이와 같은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매수가액과 정식검사증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시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국법상 최대선의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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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4.8.선고 2003나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