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나75995 판결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국승]
제목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

요지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질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 (배당금의 공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05타기3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6,626,592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146,626,59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2005. 5.경 부도가 난 주식회사 ○○기술단(이하 '○○기술단'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다.

(2) ○○기술단은 2004. 6. 28.경 합자회사 ○○개발공사와 함께 ○○광역시 ○○개발공사(○○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2006. 5. 10. ○○광역시 조례 제4090호로 그 명칭이 '○○도시공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도시공사'라 한다.)로부터 계약금액 3,133,000,000원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부도가 날 때까지 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3)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기술단이 1,656,151,21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9. ○○도시공사에게 ○○기술단이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위 기술용역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기술단이 대한민국 등 70명의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술용역채권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22. ○○지방법원 2005타채43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피압류 채권이 ○○기술단의 ○○도시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채권임에도 착오로 제3채무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를 '○○광역시, ○○ ○○구 ○○5동 ○○광역시청, 법률상 대표자 시장 허○○'으로, 그 채권내역을 '채무자(○○기술단)가 제3채무자 ○○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2004. 6. 28.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금 150,985,000원의 기술용역채권'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역시에 송달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지방법원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경정신청을 하여, 2005. 12. 19. ○○지방법원 2005카기4486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부산광역시, ○○ ○○구 ○○5동 ○○광역시청, 위 법률상 대표자 시장 허○○'을 '○○광역시 ○○개발공사, ○○ ○○○구 ○○동 384-7, 대표자 사장 이○○'으로, 채권내역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 ○○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2004. 6. 28.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금 150,985,000원의 기술용역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 ○○광역시 ○○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2004. 6. 28.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금 150,985,000원의 기술용역채권'으로 각 결정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경정결정과 함께 2005. 12. 21. ○○도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도시공사의 공탁과 배당

(1) 한편, ○○도시공사는 위 경정결정이 있기 전인 2005. 8. 26. ○○지방법원에 위 2004. 6. 28.자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기술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용역 기성금 150,985,352원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지방법원 2005카단5424호로 청구금액 69,198,08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5. 4. 1. 송달되었으며, ② 이○○이 ○○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3170호로 청구금액 4,214,36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5. 5. 19. 송달되었으며, ③ ○○세무서장이 앞서 본 1,656,151,210원의 압류를 하여 그 통지가 2005. 8. 19. 송달되었고, ④ 김○○ 등이 ○○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431호로 청구금액 1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5. 7. 29. 송달되었다는 내용의 사유신고를 하면서 위 기성금을 공탁하였다.

(2) 그 후 위와 같이 원고의 결정경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정결정가 함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게 된 ○○도시공사는 2005. 12. 23. ○○지방법원에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공탁원인사실에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위 경정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3) ○○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경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도시공사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2005. 12. 26. 위 법원 2005타기3508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도시공사가 공탁한 위 금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50,940,952원 중 이○○에게 4,214,360원, 김○○에게 100,000원, 피고에게 146,626,5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을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 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절차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을 구분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공탁에 의한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경정결정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처음부터 제3채무자를 ○○도시공사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① ○○도시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도시공사의 사장을 ○○광역시가 임면하는 등 ○○도시공사의 구성과 운영, 감사 및 경영평가 등에 ○○광역시가 긴밀하게 관여함으로써 ○○광역시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광역시와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광역시에 송달된 때 ○○도시공사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② 실제로 위 경정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도시공사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③ 제3채무자인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광역시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경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초 ○○광역시에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도시공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❶ ○○도시공사와 ○○광역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양자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광역시에 대하여 이루어진 송달을 ○○도시공사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없고, ❷ ○○도시공사가 위 경정결정이 있기 전에 다른 경로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도시공사로 경정되기 전이어서 ○○도시공사에 대해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었으며, ❸ 위와 같이 경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로 소급시킬 경우, 제3채무자인 ○○도시공사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도시공사의 공탁사유신고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절차 참가가 차단됨으로써 얻게 된 기존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되고, ❹ 실제로 위 경정결정은 단순히 제3채무자의 표시에 대한 오기를 바로잡아 정정한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광역시에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도시공사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결정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한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에 따라 경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도시공사에 송달된 때인 2005. 12. 21.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경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5. 8. 26. 이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도시공사가 ○○기술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친 이상, 그 후에 효력이 발생한 경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는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이 사건 배당법원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탁자인 ○○도시공사가 공탁원인사실에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위 경정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위 정정신청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