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헌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되는 법령
[2]매립장이 설치된 토지가 수용되어 폐지되는 최종폐기물처리업의 영업상의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광업권,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헌법 제23조 제3항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원고,상고인
삼보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헌법 제23조 제3항 의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에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구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10 에 근거한 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에서 영업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 구 공특법 제4조 제1항 이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시가보상이라는 원칙을 정한 규정이라거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이 사건 최종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 손실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지되는 영업상의 손실에 관하여는 구 공특법 제4조 및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에 근거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에서 그 평가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 등과는 별도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광업권, 어업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광업권,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광업권 또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와는 별도로 "영업에 관한 권리 등이 자산과 별도로 거래된 관습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조리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일본의 보상규정 및 실무례를 이 사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