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임야의 취득원인이 황무지의 개간 또는 취득시효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기 추정력의 유무(소극)
[2]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토지조사부상 사망자 명의가 기재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 , 제6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86조
원고,피상고인
염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종술 외 6인)
피고,상고인
염갑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제3조 , 제6조 의 규정에 비추어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황무지의 개간 또는 취득시효를 근거로 하여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9891 판결 ,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다29998 판결 ,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형인 망 염수길이 1961. 3.경 혹은 1967.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개시하거나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점유의 근거로 주장한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폐지)에 의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매수절차를 거친 일이 없는 이상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와 위 염수길의 관계 및 그 주장의 경작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점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효취득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인 이상 위 개간촉진법에 관한 타주점유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유지는 소유자 아닌 자가 개간을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유지의 무단 점유·개간 역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가 요건사실임을 간과한 것이나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권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및 조선토지조사령(1911. 8. 13. 제령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사정권자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토지조사령 및 동 관련 규정에서 토지사정 명의는 원칙적으로 생존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조사부상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가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야를 토지조사부에 등재한 시점이 그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원고의 조부 염도순이 이미 사망한 다음이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조부 염도순이 위 사정명의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거나 위 사정이 무효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염도순이 원고의 조부 염도순과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법리 및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거나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