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015,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들과 바지, 조끼 등의 의류를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피고들은 아래 의류의 완제품 가공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가공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은 아래와 같다.
ITEM 수량 단가 금액 남자 패딩 바지 30,000개 10,060원 301,800,000원 폴라폴리스 조끼 17,500개 5,210원 91,175,000원 합 계 47,500개 392,975,000원 제3조 상기 제품에 대하여 T/T로 계약시에 30%를 해당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물건 통관 시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피고들이 필요로 할 시에 피고들에게 제품의 검사를 받는 데 협조한다.
제5조 원고는 제품 인도 후에 피고들이 제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무역서류, 통관 등)에 협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류를 가공하여 피고들에게 2014. 10. 30. 폴라폴리스 조끼 17,168개, 2014. 11. 30. 남자 패딩 바지 27,000개를 납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4. 12.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의류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가공대금 중 25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가공대금 361,065,280원[= (10,060원 × 27,000개) (5,210원 × 17,168개)]에서 이미 지급한 256,0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