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2013. 10. 9.부터 근로 현장 있을시
2. 근무장소: 현장
3. 업무의 내용(직종): 형틀
4. 근로시간: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5. 임금 - 시간(일)급: 155,000원 - 지급방법: 예금통장 입금
6.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가. 원고는 2013. 10. 9.경 유한회사 아성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9.부터 전주시 완산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하는 B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8. 업무상재해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좌측 늑골골절(2, 3, 4, 6, 7번), 외상성 12번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단서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155,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2014. 1. 9.부터 2014. 8. 2.까지의 휴업급여로 21,507,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그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근무형태상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7. 2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착오로 산정적용함에 따라 2014. 1. 9.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