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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작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54,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684,144,980원)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된 2011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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