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157 | 소득 | 2001-02-21
문서번호

소득46011-10157 (2001.02.21)

세목

소득

요 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중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 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는 당해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방법에 따라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거주자(갑)가 ○○공사로부터 3년만기 일시불 복리 지급조건의 채권을 수령보유 중 갑이 1년 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을 때, 이자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 갑, 을이 각자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종합과세

- 최종소유자인 을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동조 제2항 및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ㆍ제128조ㆍ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ㆍ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특례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000. 12. 29 신설)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 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를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2000. 12. 29 신설)

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0. 12. 29 신설)

⑥ 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제65조 제8항 및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채권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⑨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 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ㆍ취득일(당해 채권 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 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 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0. 5. 16 개정)

1. 국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0. 5. 16 신설)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5. 12. 30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⑧ 법 제4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3185, 1998.10.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 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지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