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취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또한, 출소한지 며칠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