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15. 1. 21.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5노380호) 2015. 4. 28. 항소 기각되어, 위 제 1 심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398( 병합), 2015 헌가 3, 9, 21( 병합) 2015 헌가 14( 병합), 2015 헌가 18, 20, 25( 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