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2:50 경 성남시 분당구 B 노상에서, ‘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 니가 경찰이야 지랄 좆 까고 있네.
개소리하지 마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의 외근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벌금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