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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1 2015고단4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7. 0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나무가 죽어간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놈아, 이새끼들이 내가 눈이 침침한데 니들이 처리해줘야 되지않냐 야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모욕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경찰관한테 욕설을 한게 무슨 잘못이냐, 내 밑에 놈한테 욕한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항소심 진행내역 첨부),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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