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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27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남양주시 E 빌딩 6 층 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D로부터 위 6 층 부분을 임차 하여 2015. 7. 20. 경부터 ‘F’ 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한다.

D은 피해자 G와 채권 ㆍ 채무 관계가 있어 2011. 11. 경부터 위 건물 6 층 중 R7 방 부분을 피해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R7 방 외의 나머지 부분만 임차하여 고시원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D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점유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수익을 내기 위하여 2017.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빼낸 뒤 위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 오후 경 위 고시원에서 열쇠 공을 불러 잠겨 져 있는 방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방 실 내부 캡 처 사진, 피해자 물건 보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이 사건 방 실에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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