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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2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각 규정이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박재범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법'이라 한다) 제40조의6 제1항 과 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7 에 의하면,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결손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주가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제1호), 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며(제2호),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때(제3호)에는, 그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 과세특례 규정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아래에서는 '신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으로 개편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본문에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신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구법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으며, 다음으로 구법 제40조의6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었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제1호), 자산 양도대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그 증여의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제2호) 신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이 이를 종전의 1월에서 3월로 늘여 완화하였으며, 부채상환과 관련하여서도 상환하여야 하는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제3호) 신법시행령 제37조 제7항 이 구법에서 증여받은 그 날에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도록 한 것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상환하면 되도록 기간을 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신법 부칙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제6조 제1항에서, 신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신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신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개정규정은 1998. 2. 24.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규정들의 내용에 의하면 구법 제40조의6 제1항 이나 신법 제40조 제1항 은 각각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자산을 일정시기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적 요건을 규정하고, 각 제1 내지 3호에서는 위 기본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가적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신법의 부칙 제6조 제1항 과 제3항 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신법 제40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부가요건에 국한하여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급적용의 요건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 제40조 본문에 규정된 개정내용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소급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신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신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특례의 요건 및 신법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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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14.선고 2002누1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