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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02 2012구합21154
시정조치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자료제공업, 온라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회사 등 거래사의 요청에 따라 이벤트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텔레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벤트를 요청한 거래사에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는 2012. 6. 19.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의 <법 위반 사실 및 판단의 이유>란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0조, 제3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

Ⅰ. 법 위반 사실 및 판단의 이유 ① 원고는 2008. 2. 21.부터 2012. 2. 15.까지 오픈마켓,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해 33,491,340명의 이용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수집하면서, 이 중 26,304,653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에 대한 안내 없이 “확인”을 선택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② 원고는 2008. 2. 21.부터 2012. 2. 15.까지 보험사에 17,421,55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중 13,420,204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안내 없이 “확인”을 선택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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