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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공사대금][공2004.4.15.(200),619]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3]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심이 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확인청구의 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확인청구의 대상은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현재의 다툼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나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참조),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서로 자신이 받은 압류·전부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조은공영(이하 '조은공영'이라 한다)의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자신에게 전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설령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양우건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양우건설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물론, 원고가 받은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확인의 소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임이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확인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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