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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6876
동업지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09.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이 사건에서 아래 당사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1/2 동업지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도와주었을 뿐 대추의 구입,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동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2이 원고에게 속한다는 취지로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동업으로 대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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