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그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09.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이 사건에서 아래 당사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1/2 동업지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도와주었을 뿐 대추의 구입,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동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2이 원고에게 속한다는 취지로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동업으로 대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