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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7825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제28조 제1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제10조 , 제11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고, 통상적으로 여객이 휴대하는 소지품 등은 여객에 부수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운임 없이 운반하여 주는 영업행위임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고, 화주(화주)가 탑승하더라도 화물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화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않고 탑승시키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제28조 제1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제10조 , 제11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고, 통상적으로 여객이 휴대하는 소지품 등은 여객에 부수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운임 없이 운반하여 주는 영업행위임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고, 화주(화주)가 탑승하더라도 화물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화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않고 탑승시키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로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소외 1 등 5명을 운송하고, 배낭 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멘 소외 2 등 3명을 운송하여 그들로부터 요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밴형 자동차에 탄 승객들이 소지한 학생용 가방은 사회통념상 여객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불과하고 위 가방을 화물로, 승객들을 화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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