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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1(2)특,402;공2003.11.15.(190),2193]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 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 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 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제281조 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위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 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 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 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27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 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제281조 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 제3항 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4.경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원심 판시 제1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토지 위의 건물만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범위의 일탈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주심)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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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14.선고 2000누1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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