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2] 위 [1]항의 특약이 있는 어음할인대출시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대출 금융기관의 조사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신용보증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428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2] 민법 제105조 , 제428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신용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할인해 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대출채무는 피고의 신용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님을 알고도 신용보증을 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님을 알고도 신용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참조),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신용보증기금은 위 특약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할 당시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채무자가 이미 신용보증약관 소정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